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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CE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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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CE 지원

사업개요
  • 지원대상

    경남으로 유치예정 및 경남에서 개최하는 마이스 행사 (국제회의, 국내회의, 인센티브 투어, 스몰미팅 등)

  • 신청주체

    지원대상 행사를 주최 및 주관하는 기관·단체 또는그 위임을 받은 국내업체(국제회의 기획업체, 여행사 등)

  • 주요내용

    경남에 행사를 유치·홍보·개최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 지원을 통해 경남 도 마이스산업 활성화 도모

지원내용
유치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경남으로 유치 추진 중인 *국제회의 * 행사기간 2일 이상, 외국인 3개국 이상, 참가자 100명 이상 중 외국인 50명 이상

  • 지원항목

    유치단 항공(최대 3명, 이코노미 등급) 및 숙박(3인 이하, 3성급 호텔 기본 객실),해외 행사현장(전차대회) 홍보부스·공연·연회,
    기념품, 홍보물(홍보영상, 홍보용 인쇄물 등) 등 기타

  • 산출기준

    인당 2만원(30백만원 한도)

  • 산출근거

    전차대회 참가인원 기준 ※ 전차대회(최근 2회) 규모가 명시된 주최기관 지원요청 공문 근거

홍보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경남 유치 확정 후 사전 홍보활동이 필요한 *국제회의 * 행사기간 2일 이상, 외국인 3개국 이상, 참가자 100명 이상 중 외국인 50명 이상

  • 지원항목

    홍보단 항공(최대 3명, 이코노미 등급) 및 숙박(3인 이하, 3성급 호텔 기본 객실), 해외 행사현장(전차대회) 홍보부스·공연·연회,
    기념품,홍보물(홍보영상, 홍보용 인쇄물 등) 등 기타

  • 산출기준

    인당 2만원(20백만원 한도)

  • 산출근거

    전차대회 참가인원 기준 ※ 전차대회(최근 2회) 규모가 명시된 주최기관 지원요청 공문 근거

개최지원
  • 지원대상 경남에서 당해 개최하는 행사(아래 세부기준 참조)
  • 신청주체 행사장 임대료, 연회비, 공연비, 숙박비, 연사비, 장비사용료, 버스임차료, 기념품 제작, 인쇄비, 관광지 입장료 등
  • 세부기준
    개최지원 세부기준표
    행사유형 지원기준(모두 충족) 산출기준(인당) 지원한도
    국제회의
    (오프라인)
    · 2일 이상,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
    · 참가자 100명 이상, 외국인 50명 이상
    ※ 국제회의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(22.12.28.)
    내국인 2만원
    외국인 4만원
    50백만원
    국내회의
    (오프라인)
    · 2일 이상
    · 참가자 100명 이상
    ※ 하이브리드 : 국제회의·국내회의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 시 오프라인 인원수 기준 산출
    *하이브리드 :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시에 개최하는 행사운영 방식
    인센티브 투어
    (포상관광)
    · 외국인 10명 이상
    · 경남 도내 1박 이상
    · 4시간 이상의 팀빌딩, 회의 등 프로그램 포함
    내국인 2만원
    외국인 4만원
    20백만원
    스몰미팅 · 재단선정 유니크베뉴, 중소회의시설에서 개최(창원컨벤션센터 제외)
    · 4시간 이상
    · 참가자 10명 이상, 100명 미만
    ※ 주최기관 당 연 1회 지원
    내국인 2만원
    외국인 4만원
    4백만원
    서울시 연계행사  경남↔서울 연계 플러스 시티즈(PLUS CITIES)
    · 외국인 20명 이상 MICE 행사(회의, 포상관광, 전시)
    · 경남 도내 1박 및 서울 2박 이상
    · 경남 - 서울 투어 프로그램 운영
    · 신청문의
    https://korean.miceseoul.com/othercitySup
    외국인 1만원
    (서울 2만원, 별도지원)
    ※ 현물지원(재단직접집행)
    10백만원
  • 증액요건

    9개 요건 해당 시 각 요건당 10% 증액(최대 5개 항목 50% 증액)

    증액요건 세부기준표
    구 분 세부내용
    개최기간 3일 이상 개최 시
    개최실적 최근 5년 이내 도내 2회 이상 해당 행사 개최실적이 있는 경우
    개최시기 컨벤션 비수기(1~3월, 6~8월) 창원컨벤션센터 이용
    회원사 경남 마이스 회원사 2개사 이상 이용[별지11호] ※ 컨벤션센터, 호텔, 리조트, 콘도 등 본 회의장 및 숙박시설 제외
    관광·산업 도내 산업시찰 또는 관광프로그램 운영(최소 10명 이상)
    유니크베뉴 경남 유니크베뉴 이용[별지12호]
    전략산업 경남·창원시 전략산업 분야 관련 행사일시
    국제기구 국제기구 또는 국제 학·협회 가입 및 활동 중인 주최자가 신청할 경우
    친 환 경 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상 5점 이상 해당[별지10호]

    ※ 추가지원 신청 시 가점 증빙용 제출서류 안내[별지 9호]를 참조하여 사전준비 필요

    ※ 서울시 연계행사는 추가지원 해당 없음

지원절차
  • 01 공고
    공고
    재단 누리집 (www.gnto.or.kr)
  • 02 지원신청 접수
    지원신청 접수
    (주최자 → 재단)
    행사 시작일 1개월 전 부터(연중수시 접수)
  • 03 심사 및 승인
    심사 및 승인
    계획서 검토
  • 04 결과 통보
    결과 통보
    공문 발송
  • 05 개최현장 모니터링
    개최현장 모니터링
    개최현장 방문,
    설문조사 실시 등
  • 06 지원신청 접수
    지원신청 접수
    (주최자 → 재단)
    행사 종류 후 1개월 이내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
  • 07 심사 및 승인
    심사 및 승인
    참가자명단 및 지출 증빙 검토
  • 08 결과 통보
    결과 통보
    결과보고 접수 후 1개월 내 지급(2024. 12. 6. 마감)
신청 및 기타 유의사항

문의 : 경남관광재단 컨벤션뷰로팀 (T.055-212-6711, 671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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