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가. 사업대상 : 2025~2026년 지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기업과 청년
나. 사업내용 : 신규 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등
다. 지원조건
① 정규직 채용(채용 이후 1개월 이상 임금 지급)
② 생활 임금 이상 지급 *단, 특성화고 졸업생은 최저임금 적용
라. 지원내용
(기업) 채용장려금 : 1인 월 60만원/12개월, 기업당 최대 5명 *타 장려금 중복 지급 불가
(기업) 환경개선금 : 최대 2,000만원 *5년 내 유사·중복 장려금 지급 불가
(기업) 문화복지금 : 최대 500만원/연 1회
(청년) 근속장려금 : 최대 300만원/2년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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