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7.28. 게시글 수정
수정 사유: 2024 창원국제용접 및 절단자동화전 비즈니스상담장 운영 용역 계약 사유 수정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으로)
첨부파일
2024년_하반기_수의계약_체결현황.pdf
2024년_하반기_수의계약_체결현황(수정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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